민중당 당원 성치화씨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차산 등반 중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청하던 중 청와대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성치화씨 페이스북 영상 캡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2019년을 빛낸 의인(義人)들과 함께 서울 아차산을 올랐다가 민중당원들과 마주쳤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듯 내란음모 등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할 것을 외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이들과 부딪히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민중당원 성치화씨의 페이스북 글과 영상에 따르면 성씨는 민중당 중랑 당원들과 신년 산행 중 문 대통령을 만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십시오”라고 외쳤다. 영상에선 이외에도 “(이 전 의원 수감이) 벌써 7년째입니다”라는 등 주변의 호소가 이어진다.
그러다 청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한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외치는 성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는듯한 움직임을 취한다.
성씨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 7년, 8년째 여전히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에서 낡은 정치, 배제의 정치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정의로운 외침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입을 틀어막는 등 비인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거라면 조작된 정치탄압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석기 의원의 석방은 필수”라면서 “촛불혁명으로 국민들께서 정권을 바꿔준 지 3년이 지나는 중입니다.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이 이석기 의원을 가두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과오라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및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명단에 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30일) 이 전 의원이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에 “선거사범 등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됐으며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전쟁 발발시 지하혁명조직(RO)을 통해 북한과 동조해 통신과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유죄로 보고 그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해당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아차산행도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 외에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만약 민중당원들이 문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될 경우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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