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64). 사진=뉴시스
지난해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64)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전 목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때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기 전 “당시 있었던, 건국 이래 최고의 집회를 두고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순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는 전 목사의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1일 광화문 집회에서 “기독자유당을 찍어 달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렀다며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