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15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중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택 매각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후보들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차 회의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한 출마자들은 당선될 경우 2년 이내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당선 후 2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당선 후 2년의 기한을 준 데다 다주택을 팔지 않은 당선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도 정하지 않은 만큼 ‘보여주기식 서약서’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만일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윤리위에서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