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아파트를 빌려 컴퓨터를 설치한 뒤 3년 가까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875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일당과 공모해 2016년 여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아파트를 빌린 뒤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해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포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려 수익금 관리에 사용해 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