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의 효과가 없어도 콜라 등에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기만적이거나 부정직한 것은 아니라고 미 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달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광고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닥터페퍼/세븐업을 상대로 제기한 캘리포니아 여성의 소송에 대한 하급 법원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 로사의 한 여성은 다이어트 닥터 페퍼라는 이름과 그 음료의 마케팅이 이 음료를 마시면 사람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비만과 싸웠다”며 “문구를 믿고 다이어트 닥터페퍼를 13년 이상 구입해 마셨음에도 그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이어트 닥터페퍼가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용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적절히 대사시키는 능력을 방해해 체중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청량음료 브랜드명 중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체중감량이나 건강한 체중관리를 약속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이어트 청량음료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이 용어의 일반적인 이해는 일반음료보다 칼로리가 낮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들이 이 용어를 비이성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브랜드 이름에 ‘다이어트’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기만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여성이 코카콜라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항소도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