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금을 직거래하자며 40대 남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았아 달아난 혐의로 A(25)씨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6일 충남 논산에서 금을 직거래하겠다며 B씨를 만난 뒤 둔기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일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A씨를 상대로 추가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논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