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54)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가운데 공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첫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전담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