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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직거래 판매자 둔기로 살해한 강도 검거

입력 | 2020-01-03 15:39:00

경찰, 살인강도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직거래하겠다고 한 판매자를 유인해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가 체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A 씨(25)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금 100돈을 거래하기 위해 나타난 B 씨(44)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친 뒤 도주했다. B씨가 타고 온 승용자도 빼앗았다.

B 씨는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B 씨가 정신을 잃기 전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펼쳤다. 이후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가 훔친 금 100돈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증거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