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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실형

입력 | 2020-01-03 18:15:00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 양심,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병역거부나 당시 그 전후를 비롯해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며 종교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제출 자료도 ‘피고인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