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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의 기소 남용, 헌법소원 등 검토”

입력 | 2020-01-04 03:00:00


文정부 때리는 野… 검찰 때리는 與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및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 집회를 갖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여당 의원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법무부 감찰 요구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여당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은 기소 남용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내 추가 조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 등 소속 의원 4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주민 최고위원이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검찰 감찰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해 10월 도입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계획 중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을 거치지 않는 만큼 이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을 거쳐 뒤집는 수밖에 없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민주당 의원은 31명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