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간부가 포함된 인사 초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초안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추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 인사 협의를 위한 인선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다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하게 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