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난 3일 패스트트랙 기소 회의 열고 대책 논의 "약식기소됐더라도 정식 재판 청구해 무죄 주장할 것" 장제원 "검찰로부터 구형액수 통보받은 적 없다" 부인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의원 중에도 일부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벌금 500만원에 구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일부 재선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에 구형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 3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기소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검찰이 실제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지, 해당의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면서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벌금 500만원 형을 부인했다.
장 의원은 “(벌금 500만원 구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며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