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적 서비스 지정… 국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제공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공중전화, 시내전화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그간 초고속인터넷을 쓰지 못했던 농어촌 등 사각지대에서도 신청만 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는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KT를 지정한다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어떤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은 관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해당 건물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한 뒤 해당 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결과 그 건물을 맡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엔 KT에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공 속도는 세계 1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