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중훈회장 해외계좌 과세 쟁점
한진그룹 2세들이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수백억 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1년 넘게 과세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여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관건은 2002년 사망한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2세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한진가(家)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납세자 비밀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4월 한진가 2세들이 조 전 명예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故)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호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등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852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달 뒤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5년간 나눠 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