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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일 수사권 조정안 상정… 한국당 “경찰 수사종결권 저지”

입력 | 2020-01-06 03:00:00

與野 ‘패트 법안’ 충돌 다시 전운




여야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5일 재격돌을 예고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6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6일을 시작으로 사흘에 한 번씩 본회의를 열어 상정과 처리를 반복하면 설(25일) 전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5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며 “4+1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과 검찰제도 개혁의 정신은 공고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방침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필리버스터 무용론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당은 경찰에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4+1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국가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수사종결권 문제는 협상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4+1 수정안이 원안보다 대형참사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확보 조치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더라도 결정 이유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통제 장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7, 8일로 예정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하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라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세 가지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저하된 경제 활력의 회복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 문제 등을 꼽으며 유연한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당이 인준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 출마를 고민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16일)을 고려해 늦어도 13일에는 인준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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