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10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 대해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형 구형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기사,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가 국회법상 회의방해 혐의로 한국당 장제원·홍철호 의원을 약식 기소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현직 의원이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약식 기소된 의원들의 담당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 직권이나 의원들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징역형 또는 무죄 선고가 가능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