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와의 완전한 협력은 지속"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전면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JCPOA의 틀 안에 있으며 서명국들이 상호의무를 이행할 경우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JCPOA 36조에 따른 5번째이자 마지막 ‘개선(REMEDIAL)’ 단계로서 더이상 원심 분리기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JCPOA 내에서 이뤄지며 상호 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시 5단계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과 군사적 사용 제지를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완전한 협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자리프 외무장관이 언급한 JCPOA 26조와 26조에 따르면 JCPOA 서명국 중 어느 한 쪽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이행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란은 이 규정을 앞세워 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4차례 이행 중단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유럽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상호교역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즉시 원상복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은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JCPOA를 타결했다. 이란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은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협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5일 성명을 내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수 제한, 우라늄 농축 가능 수준, 이란의 핵 연구개발활동 등 JCPOA에 명시된 어떤 규정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약 없이 오로지 이란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이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IAEA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JCPOA 체결 당시 서명국들이 약속한) 제재가 해제되고 JCPOA의 혜택을 받게 되면 JCPOA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가 5일 솔레이마니 사망 관련 자국 핵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한 이후 발표됐다.
알리 샴카니 SNSC 의장은 솔레이마니가 죽기 전인 지난달 22일 “JCPOA 서명국인 유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단계 이행 중단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