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달여 만에 차량털이를 시작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사우나 옷장에서 8차례에 걸쳐 현금 170만원을 훔친 데 이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총 10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11월 출소한 A씨는 같은 해 12월 대구 북구의 아파트 후문에 주차된 차량에서 신분증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였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