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지휘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63),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62)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 퇴선 유도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56일 만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