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까지 실시…자진 신고땐 과태료 부과액의 75% 감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거주불명자나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사실조사 결과보고는 4월 3일까지 끝내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3분기(8월 5일∼9월 27일) 사실조사에서는 사망 의심자 5만2963명 중 2961명(5.6%)과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명(59.9%)의 거주를 각각 확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