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육정책분과 주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News1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로 종료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또 늦어도 3월까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 설립 근거가 법률에 담긴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육정책분과 주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News1
자사고와 국제고 측도 정부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만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같은 날 열린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방침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돼 교육이 획일화된다면 교육은 과연 살아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정미 청심국제고 학부모대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해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며 “무작정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자사고와 국제고도 이날 학교별로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모임이다
이들은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다”며 “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고 규탄했다.
이들도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고 지난 주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