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 News1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유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4개월 구속 기간, 과거를 성찰하고 속죄하는 참회기도를 하며 회개 눈물을 흘렸다”며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면회 왔을 때 수척한 모습 볼 때마다 가슴 미어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9월16일 기소된 뒤, 1개월 검찰수사에 협조를 잘 해왔다.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지인과 연락, 국제마약 거래 행방을 찾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정보를 입수해 검찰에 제공했다”며 “최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구속된 기간 많은 참회를 했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큰 실망 안겨준 게 큰 고통이었다”며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못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손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기회를 주시면 참회하고 효도하고, 성실한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 등 3명은 2019년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