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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명연 의원, 국회경위 폭행 혐의…사무처가 고발

입력 | 2020-01-06 19:17:00

국회 경위 무릎 가격해 중상 입힌 의혹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전치 12주
국회사무처가 사무총장 명의로 고발해
김 의원 "사실무근…무고죄 고소 고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사무처가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위 한모(41)씨의 무릎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로 인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을 하고 있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같은 날 한씨 외에도 국회 경위 박씨와 채씨 등도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씨 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십 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 진술만으로 국회의원 실명을 언론에 홀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또한 보도 전 본 의원에게 사실확인 등 입장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도과정에서도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해 일방의 ‘주장’ 또는 ‘혐의’라는 용어 대신 폭행 사실을 확정하는 표현을 공표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은 사실무근의 폭행 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