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후 7시30분께 '살인 혐의' 구속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가며 '묵묵부답' 3일 관악구 소재 성인 PC방서 손님 살해 종업원, 요금 시비 실랑이 끝 범행 벌여
성인PC방에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종업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7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성인PC방 종업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9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도착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살인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요금 결제와 관련해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50대 남성 손님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금을 결제하겠다며 2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킨 B씨의 카드 잔고가 비어있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씨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가운데 A씨와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도주한 A씨는 다음날인 4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A씨가) 범행 사실은 시인 중”이라며, “범행 동기는 대체적으로 게임머니와 관련된 시비였다는 진술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