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지원… 전남 농어민에 공익수당 지급
올해부터 광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매달 6만 원이 지원된다.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는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광주시는 올해 복지를 비롯해 경제, 환경, 문화, 재정 등 5개 분야에서 총 20건의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눈에 띄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부담해야 했던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다. 차액 보육료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매달 2만∼3만 원 정도를 지원해왔다.
미취업 청년 1120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총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복지정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광주청년 드림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지원 대상 자격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최종 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났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자녀이며 광주에 거주해야 한다.
광주지역 7개 서점에서 시립도서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제도는 2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자들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7개 서점에서 빌려준다. 7개 서점은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이호·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 등이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광주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공회전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5월부터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는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남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공급한다. 순천·나주시, 해남·장성·신안군 등 5개 시군 시범지역 임산부는 총 지원금의 20%인 9만6000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때는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500가구에 주택 구매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전남도는 선정 대상자에게 대출 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3년간 지급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