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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변론 도운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에 재심결정

입력 | 2020-01-07 03:00:00

법원 “경찰 폭행 등 강압수사”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61)씨와 최인철(58)씨가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1.6/뉴스1 © News1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6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모범수로 풀려난 최인철 장동익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도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직무상 범죄가 확인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의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2개월 뒤인 1991년 11월 별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3년 풀려났다.

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1992∼1993년 변론을 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6차례에 걸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벌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