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호수공원 ‘사물 주소’ 표지판.
경기도는 미아, 재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소 1378곳과 육교 승강기 434곳, 택시 승강장 1097곳, 둔치주차장 45곳 등 다중이용시설물 3854곳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사물 주소를 매겼다. 올해는 버스정류장과 야외 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 대피소 등에 사물 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