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뇌물 의혹 공소 사실에도 없어" "단속정보 알려준 것 직권남용 아냐" 대가성 주식·증거인멸 교사 등도 부인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50) 총경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지난해 언론보도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냐는 의혹이었다”며 “그런데 수사결과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태로 먼지털이식 수사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버렸을뿐 윤 총경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증거는 정씨의 진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경 측은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거래를 한 혐의 역시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부탁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총경은 정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