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CI
현직 경찰관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순경(26)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경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 순경은 놀라 달아났다. 이 여성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상가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 A 순경을 체포했다.
A 순경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추가 범행은 없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