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권홍·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까지는 용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전체 액화천연가스(LNG)의 평균가격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발전용 요금의 경우 발전기별로 각기 다른 요금이 적용되게 된다.
2022년 1월부터는 신규 발전기 및 기존 계약이 종료된 발전기는 평균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발전기들은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 발전기별로 체결되는 천연가스 연료조달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계약 당시의 국제 LNG 가격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발전기들이 원료를 직수입하는 발전기들에 대해 발전효율 경쟁뿐 아니라 연료조달 경쟁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발전용 천연가스시장은 물론이고 발전시장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직수입 의향물량을 포함한 직수입 물량은 국내 수요의 4분의 1 수준인 1000만 t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갑작스럽게 직수입 물량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가스공사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개별요금제는 지난해 상반기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로 시행이 예고된 제도다. 지난해 8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 공고와 함께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시작됐고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차례의 설명회와 국회에서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대폭적으로 수용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출범하게 된 개별요금제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앞으로 두고 볼 일은 개별요금제로 인해 인하된 원료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혜택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다. 또 가스공사와 정부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불공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