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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차로 구별없는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입력 | 2020-01-08 03:00:00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일단 정지… 주정차 과태료 8만→12만원 올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멈춘 뒤 서행해야 한다.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강화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된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운전자들이 미리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뒀다. 우선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추진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현행 8만 원인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제각각인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모두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588곳(3.5%)이 시속 40km 이상이다. 보행로와 차로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더욱 강화한다. 국도나 간선도로와 인접한 곳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용한다. 또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좁은 길에는 학교 부지에 통학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올해 안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우선 설치하며, 2022년까지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쿨존에 학원 등 통학버스 전용 정차구역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 대신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은 올해 안으로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스쿨존에서 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바로 연결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 시설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