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트럭 충돌뒤 농수로 떨어져 어린이 9명 등 11명 다행히 경상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1t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소방서 제공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8분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교차로에서 하성면 방향으로 향하던 A 씨(63·여)의 통학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1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통학차량은 옆 교량으로 밀려났고 교량 가드레일을 부수고 아래 농수로로 떨어졌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며 교량의 폭은 차량 한 대가 다닐 정도로 좁아 쉽게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인솔교사 B 씨(24·여), 어린이 9명 등 11명이 두통, 타박상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A 씨와 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자들은 차량이 추락하면서 머리 등이 부딪쳐 이마가 붓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어린이들은 이날 진료를 마친 뒤 모두 퇴원했다. B 씨는 “이동하다 갑자기 차량이 충돌해 물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입원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어린이집은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도 탔지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규정하고 △운전자 이외 성인 보호자 동승 △어린이 전원 안전띠 착용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포=이경진 lkj@donga.com /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