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공포안 의결… 신년사서 “권력기관 개혁 안 멈출것” 내주까지 관보 게재뒤 절차 종료… 공포후 6개월 지나면 시행 한국당 반발로 실제 가동까진 험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15일부터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부칙 조항에 따라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추 신임 장관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포안을 의결하며 재차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공수처법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에 대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제도·행정 개혁의 권력기관 개혁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과 법무부의 검찰 통제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여전히 공수처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공수처 설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비토권을 갖게 될 수도 있어 출범까지는 아직 여러 변수가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의결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