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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50억 늘어난 MB 8일 항소심 결심…구형 20년 넘을듯

입력 | 2020-01-08 08:27:00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약 2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한다.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과 최종의견을 약 1시간에 걸쳐 말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7일 공판기일에서 “완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최종변론 전에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여원 불어남에 따라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2심 결론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