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약 2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한다.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과 최종의견을 약 1시간에 걸쳐 말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여원 불어남에 따라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2심 결론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