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계획을 전하며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 제보만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익명 신고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6000만 원 증액됐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