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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000원으로 강남역 빌딩 투자”

입력 | 2020-01-09 03:00:00

‘부동산 전문 거래소’ 내달 출범
건물 상장 통해 투자자 모집,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임대 수익-시세 차익 함께 기대




“강남역 사거리 A빌딩에 5000원, 논현역 먹자골목 B빌딩에 8000원 투자할게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서울 강남권 오피스 빌딩의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이르면 2월 등장할 예정이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와 달리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스타트업 체인 ‘카사코리아’ 컨소시엄의 부동산 거래소가 이르면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카사코리아는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거래소를 구현한다. 서울 강남권의 오피스 빌딩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특정 건물의 소유자가 거래소에 건물 상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모가 끝나면 거래소는 해당 건물을 바탕으로 증권을 상장한다. 개인 투자자는 5단계만 거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계좌 개설 △해당 계좌로 금액 이체 △건물 선택 △투자 순으로 진행된다. 빌딩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분기나 연간으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건물 매각 시 시세 차익에 따른 금액도 얻는다.

리츠와 비슷한 형태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리츠가 여러 오피스 빌딩을 소유한 리츠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카사코리아의 거래소에서는 특정 빌딩을 개인이 직접 골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에서 벗어났다. 다만 카사코리아가 2년 동안 상장할 수 있는 건물의 총액은 5000억 원으로 제한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는 “모든 거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소와 은행에 저장된다”며 “기관 위주였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일반 개인도 투자자로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부동산 간접투자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카사코리아에 이어 ‘루센트블록’도 비슷한 사업 모델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업체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소액 기반 부동산 투자 상품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