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고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간부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인사는 그런 우려를 뛰어넘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더구나 추 장관은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사실상 무시하는 일방적 행태를 보였다.
검사장급 이상 32명에 대한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방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 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보임됐다. 전형적으로 내 편을 요직에 앉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인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 추 장관은 경력 검사 임용 절차를 무시한 채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를 검찰국장에 임명하려다 인사위에서 외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추 장관은 과거 장관들과 달리 윤 총장과는 인사 의견을 듣기 위한 별도 만남을 갖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다가 어제 오전 검찰인사위원회 시작 30분 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했고 윤 총장은 거부했다. 검사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 조항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현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관철에 매몰된 나머지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