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하루전 전격 비공개 결정… 檢 “편파진행 알려질까 변경”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딸의 부정 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76일 만이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정 교수는 8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심문 기일을 정해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0일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변호인 측에 보석청구를 검토해 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재판부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개할 경우 재판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