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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당시 해경청장 영장기각

입력 | 2020-01-09 03:00:00

법원 “책임 있지만 도주 우려 없어”… 검찰 ‘구조 소홀’ 수사 이어갈듯
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전방위 사찰… 靑-국방부 등 인사 71명 檢수사 요청”




세월호 참사 당시 승선자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청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을 포함해 해경 지휘부 3명과 실무 책임자 3명 등 6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 인멸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3)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2)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 둘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법원 신종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침몰 사고 후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해경 지휘부인 이들 3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수사단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법처리된 해경 관계자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재판에 넘긴 김경일 전 123정장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는 관계없이 수사단은 당시 구조 활동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해역에서 구조한 안산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즉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 학생은 해경 ‘3009함’으로 옮겨졌으나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3009함’에 있던 헬기를 김 전 청장이 타고 떠나 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졌다.

8일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에는 유가족 대표로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 형사소송규칙상 피해자 가족 등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을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유족이 김 전 청장에 대한 심문 과정을 방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피의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즉시 구속됐어야 했다”고 진술서에 적었다. 김 전 청장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8일 “옛 군국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의 사생활을 전방위로 사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르면 9일 관련자 7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