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9/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인사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치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며 “그게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라고 지금까지 이해해왔다”며 추 장관의 답변을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