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앱) 키네마스터가 저작권 걱정 없이 배경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에셋 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키네마스터 프리미엄 구독 시 현재 에셋 스토어에 갖춰진 250여 곡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동영상 편집에 활용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도 저작권에 저촉 될 일이 없다는 것.
동영상은 음악 삽입 여부에 따라 영상의 수준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영상에 삽입할 음원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공들여 만든 영상의 삭제는 물론 경우에 따라 채널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임일택 대표는 “키네마스터는 그동안 가사 없는 배경음악 중심의 공급을 해왔는데 국내·외 가수·뮤지션의 음원 확보로 보컬이 포함된 음원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키네마스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에게 재능 있는 뮤지션의 곡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