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지훈 정치부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차 이사장의 일정표와 휴가 일정 등을 확인해보니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그의 공식 일정은 대부분 오전이면 끝이 났다. 12월 24일은 오후 2시 이후 ‘내빈 응대’가 일정의 끝이었고, 27일은 낮 12시 오찬이 일정의 마지막이었다. 1월 들어서도 그의 공식 일정은 11시 30분 오찬, 12시 오찬밖에 적혀 있지 않았다. 차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시에 출근해서 바쁜 업무는 오전에 최대한 끝내려고 한다”고 했다. 23일 2시간, 26일 전일 휴가를 낸 것에 대해서 그는 “원래 연말, 연초에는 업무가 많지 않다”고 했다.
독산동에서 차 이사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란 직함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현직 공공기관장이다. 차 이사장이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도 이런 두 가지 활동이 가능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분이 50% 미만인 공공기관 임원은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임원이 현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공공기관 현직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마를 저울질하는 다른 일반 공직자들은 할 수 없는 행보다.
4·15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청와대, 정부, 공공기관 등 이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져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원만 60명이 넘는다는데 차 이사장 같은 사례를 찾아보면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