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강원 인제-양구 등 접경지역… 1년만에 또 7709만 m² 해제 조치 일각 “유사시 전방대비태세 취약”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 규모(약 3억3699만 m²)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푼 데 이어 1년 1개월 만에 또다시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토지 개발시 시·군과의 사전 협의 등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의 대부분은 강원(79%)과 경기(19%)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가장 많이 해제된 지역은 강원 인제군으로 약 3359만1000m²가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그 다음은 양구군(1197만3000m²), 화천군(918만7000m²), 철원군(572만9000m²) 순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접경지역 협력구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호구역 해제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 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여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143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제구역의 상당 부분이 휴전선과 가까운 강원·경기 접경지역이어서 유사시 전방의 군사 대비태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해안포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