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본회의 상정됐지만 충돌 없어, 13일 표결 예고… 총리 인준도 의식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하진 않았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형사소송법 표결을 13일로 예고하고 한국당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한다”며 “10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 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안에 대해선 “주제별로 말하면 경찰에서 불기소로 종결할 사건이 다시 검찰에 와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의 처리 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각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조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