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씨 등의 법정진술과 증거로 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