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고교 재학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조사했지만 ‘확인 불가’로 결론냈다. 핵심 자료인 인턴증명서가 폐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 관련해 서울 한영외고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조씨가 한영외고 3학년 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지난달 31일 공개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중등교육과 장학관·장학사 등 2명을 파견해 당시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조씨의 출결 현황, 조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 불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인턴증명서 등 출석 관련 핵심 증빙자료 확인에 실패했다. 자료 보존 기한(졸업 후 5년) 경과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출결기록상 오류는 발견했다. 조씨의 사례라면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돼야 하는데 ‘출석’으로 기록된 점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지침 미숙지’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장학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표기 오류는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애초 이번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자료 보존 기한이 이미 지나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교사 진술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씨의 허위 출석이 사실로 밝혀져 5일 결석 처리가 돼도 고교 졸업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소화하면 졸업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