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최근 보석 상태에서 해외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65)의 부인 카롤 곤(53)에 대해서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제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NHK·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은 “카롤이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 사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거액의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1~15년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등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됐다 작년 4월 보석 허가를 받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작년 말 고국인 레바논으로 도망쳤다.
도쿄지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회사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카롤이 닛산차 오만 판매대리점 간부 등 사건 관계자들과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을 맞춘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롤도 현재 곤 전 회장과 함께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일본 측이 그 신병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게다가 레바논 검찰은 인터폴로부터 곤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령 통지를 받은 뒤 그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곤 전 회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색수배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의 최고등급 수배 조치지만, 레바논은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