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6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이 지사가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서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 지시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절차가 (형)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5월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