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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목록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후 6시20분쯤 철수했다.
청와대는 군사·기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된 영장을 보여주면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수회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오후 6시20분쯤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