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DB © News1
시민단체가 검찰 간부 인사에 관련해 의견 개진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윤 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 또는 거부한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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